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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창대교 전경.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오는 추석 연휴기간(9월 28일~10월 1일)에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 가운데, 경남도와 창원시가 관리하는 5개 민자도로도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경남도는 법정 추석 연휴기간인 오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자정까지 4일간 ▲마창대교 ▲거가대로 ▲창원∼부산 간 도로(불모산터널) ▲팔용터널 ▲지개∼남산 민자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과 개천절인 3일은 통행료를 받는다.
이 기간 운전자들은 요금소 진입 시 평소와 같이 하이패스 단말기를 단 차량은 하이패스차로로, 하이패스가 아닌 일반차량은 일반차로로 진입해 통과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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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가대교 사장교 전경. |
경남도는 이번 추석 연휴 4일간 21만대가 마창대교를, 18만대가 거가대로를, 22만대가 창원∼부산 간 도로를, 10만대가 팔룡터널·지개∼남산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등 모두 차량 71만대가 5개 민자도로를 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남도가 마창대교, 거가대로, 창원∼부산 간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내야 하는 통행료 15억원, 창원시가 팔용터널과 지개∼남산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부담하는 통행료 1억원을 민자도로 운영사에 지원하는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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