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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9월 28일∼10월 1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3.09.1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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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추석연휴와 이어지지만 임시공휴일인 2일과 개천절인 3일은 유료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통행료 면제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이 기간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오는 10월 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간 경우에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되며,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내면 면제 처리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 /국토교통부 제공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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