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추석연휴와 이어지지만 임시공휴일인 2일과 개천절인 3일은 유료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통행료 면제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이 기간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오는 10월 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간 경우에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되며,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내면 면제 처리된다.
![]() |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 /국토교통부 제공 |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