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독도사랑국민연대, '10월25일 독도칙령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 건의"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근대 국제법 체계에 맞춰 선포한 뜻 깊은 날"
  • 경북취재본부
  • 승인 2023.09.11 20:28
  • 댓글 0

[시사코리아저널=경북취재본부] 2023년 10월 25일은 '대한제국 칙령제41호'가 반포 된지 제123주년이 되는 해이다.

대한제국은 1900년 10월 25일에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근대 국제법 체계에 맞춰 선포한 뜻 깊은 날이다.

독도사랑국민연대(회장 박신철)는 "정부는 '대한제국칙령 제41호' 반포일을 <독도칙령의 날>이라 명명하고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할 것을 정중히 건의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미 독도는 1500여년을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고유 영토임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공인 된 사실이며, 고종황제는 '대한제국칙령제41호'를 반포하면서 강원도 울진군에 속해있던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시키고 울릉도, 죽도, 석도(독도)를 울릉군의 관할 구역으로 규정했고, 군청 소재지까지 관보에 게재해세계만방에 선포해 오늘에 이르렀다"며 "그래서 이 중요한 역사적인 날을 국가수준의 기념일로 제정하면 온 국민의 총화된 구심력이 결집될 것으로 사려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독도는 대한독립의 상징이다. 부디 심시숙의 하시어 결의하시기 바란다"며 "이미 일본은 2005년 2월 22일을 소위 '다케시마의 냘'이라고 제정해 10여년째 중앙정부 수준의 기념식행사를 거행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이에 버금가는 행사를 마련해 '독도칙령의 날'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격을 찾아 미래 세대가 자긍심을 갖고 애국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경북취재본부  pro1288@naver.com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취재본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 1
  • 2
  • 3
  • 4
  • 5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