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강창석 창원시의원, 노인·장애인 교통사고 보호구역 만든다'창원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조례' 발의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3.09.08 18:28
  • 댓글 0
강창석 창원시의원이 상임위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특례시의회 강창석 의원(반송, 용지동)은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8일 열린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12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창원시가 △과거 1년간 반경 200m 이내 노인 보행 교통사고 3건(6개월 이내 사망사고 1건) 이상 발생지 △전통시장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 통행이 잦은 경로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강 의원은 제도적으로 정착한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노인·장애인을 위한 보행환경은 사각지대가 존재해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대비책도 필요하다.

강 의원은 “최근 노인 교통사고와 관련한 소식을 자주 접한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해 교통약자의 사고 발생률을 낮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종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 1
  • 2
  • 3
  • 4
  • 5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