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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하세요"사회초년생‧저소득 청년 등 대상 시행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3.09.0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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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청 전경.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전세계약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7월 26일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의 피해예방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시 납부하는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청년(만 19세~39세이하)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창원시민으로 온라인(경남바로서비스 www.gyeongnam.go.kr/baro)으로 신청하고,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주택 소재 구청 건축허가과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문상식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임차인의 보증료 지원 사업을 통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증료 지원을 위한 많은 홍보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및 주택정책과(☎225-4195)로 문의하면 된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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