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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31일 오전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모욕 혐의에 대한 재판을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검찰이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김미나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31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손주완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벌금 300만원 등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두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족속들" 등의 막말과 비슷한 시기 화물연대와 관련해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이라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도 최후 진술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 반성하고 있다"고 짧게 말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김 의원은 "항소할 계획이 있는지", "검찰 구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떠났다.
1심 선고는 오는 9월 19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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