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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소위, 김남국 의원 제명안 부결찬반 3 대 3 동수···전체회의서 재논의 하거나 수위 낮춰 '출석정지 30일' 재표결할 듯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3.08.3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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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에서 이양수 위원장 주재로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김 의원 '불출마 선언'이 영향준 듯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국회 상임위 회의 중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윤리특위 제1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김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과 반대가 각각 3 대 3으로 동수가 나왔다.

1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가 3, 부 3으로 동수가 나와서 (찬성이)과반이 되지 않아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윤리특위 소위(6명)는 윤리특위 전체(12명)와 마찬가지로 여야 동수여서 민주당 의원 3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지면서 부결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위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데는 최근 김 의원의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직전 소위(22일)에서 김 의원 징계 수위를 결정하려 했지만, 개회 30분 전 갑자기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자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이날로 표결을 연기한 바 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소위에서는 김 의원 제명안을 다시 다룰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김 의원 제명안을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해 결정하거나 징계수위를 낮춰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는 방안을 두고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여야가 전체회의 회부가 아닌,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춰 소위에서 재표결할 경우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징계안을 논의하게 된다.

국회의원의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가 있다. 
앞서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윤리자문위)는 지난달 20일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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