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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영양군은 오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2023년‘하반기 농어민수당’30만 원을 영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영양군에 따르면 올해 농어민수당 상반기 분을 농가당 30만 원씩 총 3,942농가에 11억 8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3,907농가에 총 11억 7천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농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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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지역농협을 방문해 하반기분 농어민수당(영양사랑상품권 30만원)을 수령 할 수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농어민수당 지급을 통해 농업인들의 생활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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