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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거제시(시장 박종우)는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사물주소 인증사진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2021년 6월 9일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사물주소에 대하여 시민관심 유도 및 사물주소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됐다.
이벤트 참여방법은 버스정류장, 인명구조함 등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사물주소판과 함께 찍은 사진을 참여폼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물주소(AoT, Address of Things)란 기존 건물에만 사용하던 주소 개념을 건물이 아닌 버스정류장, 인명구조함 등의 시설물 및 장소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한 것으로 전기차충전소, 주차장, 공중전화 등 공공시설물에 사물주소를 부여를 확대하고 있다.
사물주소의 위치 및 정보는 주소정보누리집(www.juso.go.kr) 또는 생활안전지도(www.safema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건물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를 활용하면 누구나 쉽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위치를 찾을 수 있다”며 “공공시설물의 고장, 불편 신고 및 119, 112 긴급신고 시 내 위치를 사물주소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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