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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출생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 사실조사와 연계 운영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3.07.26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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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24앱을 통해 대상자가 직접 사실조사에 응답하는 비대면-디지털 조사(7.24.∼8.20.) 진행 후,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는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17.∼10.31.)도 함께 운영된다.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홍보를 통해 익명신고와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팀’을 운영해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연계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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