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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 농축수산물 5일 지나면 '반품 안돼요'공정위, 내년 1월 시행예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 김희영
  • 승인 2011.11.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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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터는 대형유통업체가 신선 농ㆍ축ㆍ수산물을 납품받은 뒤 5일이 지나면 납품단가를 감액하거나 반품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개정안은 상품의 훼손 또는 하자,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 특정기간 동안 주로 판매되는 상품임에도 해당 기간을 넘겨 납품한 경우 등에는 상품의 수령거부ㆍ지체를 허용토록 규정했다.

또 개정안은 대형유통업체들이 상품원가 관련정보, 납품업체가 경쟁 유통업체에서 올린 매출 및 판촉행사 관련 정보, 납품거래에 사용되는 아이디(ID), 패스워드와 같은 전산망 접속 관련 정보 등에 대해선 납품업체에 요구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김희영  yebbi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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