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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질문하는 강기윤 국회의원.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정 감염병 급수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의 심각도와 전파력이 낮아진 경우에 법정 감염병 급수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감염병과 달리 법정 감염병 급수를 조정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던 제4급감염병에 법률에 명시된 감염병 외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하도록 해 감염병 분류체계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2022년 4월 25일부터 제2급감염병으로 관리되던 코로나19가 신속하게 제4급 감염병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됐다.
강 의원은 “코로나19가 제4급감염병으로 전환되면 전수 신고·보고해야 하던 의료계와 보건소의 현장 대응 인력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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