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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지원 강화청년의 주거복지 향상을 통한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3.07.1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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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문상식 도시정책국장이 19일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지원 강화와 관련한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올 하반기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과 사회초년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주거용 주택의 전·월세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깡통전세 등의 문제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차인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SGI서울보증 등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임차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단독·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인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창원시 거주 청년(만19~39세)이다. 
해당 청년은 8월부터 온라인(경상남도 바로서비스)으로 신청하면 된다.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에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하반기 경상남도의 시범 시행을 거쳐 올해부터 시에서 추진하며 주택구입 대출잔액(5,000만 원 한도)의 3% 내에서 이자를 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로 △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 △혼인 기간 5년 이내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관심이 있는 신혼부부는 8월 중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경상남도 바로서비스)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달 말부터 각 사업별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 세부사항을 공고할 예정으로, 신청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거친 후 대상자를 선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 지원할 계획이다.

문상식 도시정책국장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사업은 인구증가와 청년층 유입을 위한 정책으로 주거비 부담 해소와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적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주거 지원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055-225-4171)로 문의하면 된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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