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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연안 패류 독소 소멸···패류 채취금지 해제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3.07.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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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거제시는 국립수산과학원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거제시 해역에서 패류독소가 불검출되어 패류 채취 금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일 거제시 장목면 시방리 및 능포 해역에서 채취한 자연산 담치류에서 패류독소가 최초로 검출 된 이후 4월 20일 능포동해역에서 기준치보다 초과(114㎍/100g)검출됐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패류독소가 검출된 직후 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인명피해 예방활동을 펼쳤다. 

특히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해역 조사 결과 통보와 232건/1,909ha에 대해 패류 채취 금지 명령을 내리고, 어업인 및 행락객들이 패류 섭취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문자메시지 전송 등 신속한 상황전파와 안전사고 예방 지도에 집중해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거제시 관계자는 "패류독소가 다시 검출될 경우를 대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패류독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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