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전 영양지점이 영양군 입암면 흥구리 산에 불법 설치한 전봇대. |
한전 측 "도로 주변이어서 측량 미실시 불찰···이설장소 협의중"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한국전력 영양지점이 토지 소유주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불법 전봇대을 설치해 말썽이 일고 있다.
A문중의 한 관계자는 "한전이 문중 땅인 영양군 입암면 흥구리 산 두곳에 문중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지난해 불법 전봇대 2개를 설치했다"며 철거를 요구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의 권리가 강화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 토지소유자 승인도 없이 불법 전봇대를 설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전 영양지사 담당자는 이에 대해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여름에 농업용 전기 사용 신고가 들어와 전봇대를 설치했다"면서 "전봇대 설치 지점과 50m정도 떨어진 곳에 시멘트 포장도로가 있어, 당연히 도로부지인 줄 알고 측량을 하지 않아 문중 땅인 줄 몰랐다. 확인해 보니 사유지였다"고 잘못된 설치를 인정했다.
이 담당자는 "사유지가 확인된 만큼 토지 소유주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전봇대를 이전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전기를 사용하는 중에 무조건 끊을 수 없어 토지 소유주인 문중 관계자, 전기 사용자와 전봇대 이설 장소 등에 대한 문제를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 |
| 한전 영양지점이 영양군 입암면 흥구리 산에 불법 설치한 전봇대. |
현행법은 전기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유지에 전주를 설치할 수 있다. 단, 토지소유자의 사용 동의서를 취득 후 전봇대를 설치해야 한다.
한전의 사유지 부설 전주 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사유지에 설치된 전봇대 중 84.4%가 불법 구조물인 것으로 확인됐고, 민원으로 인해서 전주를 옮기는 비용으로 10년간 1조 130억 원이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이 한전 경영악화에 일조했다고 전문가들의 진단도 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 연락처 확인 곤란, 측량 생략 등 여러 이유로 이 과정을 생략하고 불법 전봇대를 설치하는 게 관행이 됐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한전 측은 이 관행이 잘못 됐다는 지적에 따라 사유지에 전봇대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업무절차 표준화를 실시하고 사후관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도 여전히 구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A문중 관계자는 "또 다시 도마에 오른 이 문제에 대해서 한전이 어떻게 대처할 지 지켜볼 일이다"면서 "만일 시행이 안될 경우, 행정소송도 준비 하겠다"고 밝혔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