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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영양지점, 문중 땅에 맘대로 전봇대 2개 설치 '말썽'영양군 관내 불법 전봇대 구태 못 벗고 지금도 버젓이 불법 전봇대 설치 '지적'
  • 김연학 기자
  • 승인 2023.07.1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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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영양지점이 영양군 입암면 흥구리 산에 불법 설치한 전봇대.

한전 측 "도로 주변이어서 측량 미실시 불찰···이설장소 협의중"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한국전력 영양지점이 토지 소유주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불법 전봇대을 설치해 말썽이 일고 있다.

A문중의 한 관계자는 "한전이 문중 땅인 영양군 입암면 흥구리 산 두곳에 문중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지난해 불법 전봇대 2개를 설치했다"며 철거를 요구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의 권리가 강화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 토지소유자 승인도 없이 불법 전봇대를 설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전 영양지사 담당자는 이에 대해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여름에 농업용 전기 사용 신고가 들어와 전봇대를 설치했다"면서 "전봇대 설치 지점과 50m정도 떨어진 곳에 시멘트 포장도로가 있어, 당연히 도로부지인 줄 알고 측량을 하지 않아 문중 땅인 줄 몰랐다. 확인해 보니 사유지였다"고 잘못된 설치를 인정했다.

이 담당자는 "사유지가 확인된 만큼 토지 소유주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전봇대를 이전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전기를 사용하는 중에 무조건 끊을 수 없어 토지 소유주인 문중 관계자, 전기 사용자와 전봇대 이설 장소 등에 대한 문제를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한전 영양지점이 영양군 입암면 흥구리 산에 불법 설치한 전봇대.

현행법은 전기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유지에 전주를 설치할 수 있다. 단, 토지소유자의 사용 동의서를 취득 후 전봇대를 설치해야 한다. 

한전의 사유지 부설 전주 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사유지에 설치된 전봇대 중 84.4%가 불법 구조물인 것으로 확인됐고, 민원으로 인해서 전주를 옮기는 비용으로 10년간 1조 130억 원이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이 한전 경영악화에 일조했다고 전문가들의 진단도 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 연락처 확인 곤란, 측량 생략 등 여러 이유로 이 과정을 생략하고 불법 전봇대를 설치하는 게 관행이 됐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한전 측은 이 관행이 잘못 됐다는 지적에 따라 사유지에 전봇대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업무절차 표준화를 실시하고 사후관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도 여전히 구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A문중 관계자는 "또 다시 도마에 오른 이 문제에 대해서 한전이 어떻게 대처할 지 지켜볼 일이다"면서 "만일 시행이 안될 경우, 행정소송도 준비 하겠다"고 밝혔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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