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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특례시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이 13일 관내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원가정보호 6명, 입양 6명, 사망 4명 등 20명 확인
출산보호제 도입 등 출생 미등록 아동 관리 강화 추진
TF 구성, 신고기간 운영 등 출생 미등록 아동 예방 총력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시가 출생 미등록 아동 가운데,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15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실시한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결과 출생신고 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2015~2022년 출생 아동 36명에 대해 안전 확인 및 소재 파악에 나서 전·출입에 따른 인원을 포함해 최종 35명의 아동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다.
이 결과 소재가 확인된 아동은 출생신고 후 원가정보호 6명, 입양 6명, 사망 4명 등 20명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5명은 보호자와 아동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다.
시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15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창원시는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생 미등록자 지원 전담협의체(TF) 구성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운영 ▲위기임산부 조기 발굴 체계 구축 및 지원서비스 연계 ▲관계기관(부서) 협업을 통한 출산·양육 지원시책 강화 ▲출산보호제(익명출산제) 도입 건의 ▲산부인과 및 미혼모 시설 등 출산·양육·입양지원 서비스 홍보 강화 ▲미혼모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부모교육 확대 등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와 지원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1년 후 시행되면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여 아동복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시도 출생 미등록 아동이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예방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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