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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17일부터 8월 18일까지 부산·울산·경남 휴양지 일제 점검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3.07.1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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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축산물 가공품 등 품목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유명음식점  대상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김철순, 이하 경남지원)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부산·울산·경남 일대의 휴양지에 대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 및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은 휴가철 축산물 수요 증가에 따라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아져 축산물 가공·판매업체에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나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5분만에 확인할 수 있는 검정키트를 사용해 단속의 정확성 및 신속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번 일제 점검에는 특별사법경찰관 40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20여명이 투입된다.

유명 관광지·행사장·음식점 등을 포함하는 피서지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취약 시간대인 주말과 야간 축산물판매업체와 음식점 등에 대한 불시점검을 병행한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 누리집에 공표된다.

경남지원 김철순 지원장은 "축산물 수요 증가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우려가 큰 만큼 일제 점검으로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확보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해 생산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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