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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원미구, 취득세 무효소송 100% 승소변호사 선임 없이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행해 3천만원 예산 절감
  • 노명복
  • 승인 2011.11.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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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양 구청장은 재산세팀에 ‘Mr. 구청장 氣찬 떡’을 전달했다
[시사코리아저널/ 부천=노명복 기자]부천시 원미구(구청장 이해양)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취득세 무효 소송 피소사건이 12건에 달했으나 모든 소송변론을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행해 100%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판결이 선고된 심급별 결과를 보면 인천지방법원 3회, 서울고등법원 3회, 대법원 2회로 모두 8건 가운데 승소사건 7건에 패소 1건으로 나타났으나, 원미구는 1심에서 패소된 소풍터미널 상가 건물 취득세 부과처분 무효 소송은 담당공무원이 유사사건 판례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창의적 변론으로 항소심에서 역전시켜 승소했다.

시와 관련된 행정소송 사건은 부천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수행하면 변호사 보수 및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는데 이번 취득세 무효소송사건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함으로서 변호사 선임비용 3천1백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보여 부천시 재정여건에 다소나마 기여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한편 이해양 구청장은, 지난 11월 10일 심곡동 소재 부동산 재산세부과취소등에 승소해 7억3,600만원의 재정손실을 막는데 크게 기여한 재산세팀에 ‘Mr. 구청장 氣찬 떡’을 전달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켰다.

노명복  skysoat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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