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경남=김용수 기자]제57회 사천의회 임시회가 15일 부터 25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열린다.
이번 회기내는 내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 사천시외버스터미널 이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 청취,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심의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15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이어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사천공설운동장 개·보수 기본계획 용역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둘째날인 16일은 총무위원회에서는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심의한다.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은 사천시티투어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시책 자문 등을 위한 민간단체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사천시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시설사용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년부터 남일대해수욕장 주차장 시설을 무료 개방함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2012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서 취득 대상 재산은 종합장사시설 부지 추가 매입분, 곤양IC 주변생활 체육시설조성부지, 서포면사무소 신축, 남양동사무소 신축, 송포공원 조성사업 부지 등 건물 2동(2000㎡, 35억원), 토지 7필지(2만1601㎡, 1억2395만5000원)이다. 매각 대상 재산은 (구)축동분뇨처리장 토지 3527㎡ 7900만원이다.
16일 오전 10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사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게 된다.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천시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사천시를 방문하는 교통약자의 경우에도 우리 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건은 시외버스터미널의 이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여객자동차터미널) 결정(변경)을 위한 조치로,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15-2번지 일원 2만160㎡를 생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사천읍 시가지 중심에 위치한 현 시외버스터미널이 1976년부터 운영되어 이용시설 낙후문제와 차량의 대형화에 따른 진출입시 안전성확보 및 부지확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사천중앙병원 앞 부지로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
셋째날인 17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부서별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한다. 23일부터 24일은 지역여론 청취 및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회기 마지막 날인 25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김용수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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