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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장마철을 맞아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배출 등 불법 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폐수배출시설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장마철 집중호우 시에는 사업장 내 보관‧처리 중인 폐수가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되거나, 사업장에서 고의적으로 폐수를 불법 배출하는 등 수질환경 위반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이에 창원시는 사업장 내 우수관 및 노후 배관 등에서 폐수 유출여부, 폐수 무단방류 및 공공수역 폐수 유출여부,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집중호우 시에는 주요하천 등 취약지역 환경순찰을 강화해 특이사항이 발견 될 경우 원인 파악 등 인근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할 예정이다.
위반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기술지원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박선희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특별점검 실시로 장마철 기간에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수질오염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깨끗한 수질환경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아울러 시민들께서도 불법 수질오염행위 현장을 발견하면 적극 신고(055-225-2222)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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