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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상필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
문상필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민주, 북구3)은 지난 11일 “인화학교 우석법인의 자진 해체 결정은 적극 환영하는 바이나 법인의 재산일체를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에 증여하기로 한 결정은 잘못됐으며 법적으로 증여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문상필 위원장은 “인화학교 우석법인은 그동안 국민의 세금과 광주시민의 혈세로 운영되었는데 수많은 비리와 범죄행위로 인해 법인을 해체하는 시점에서 있을 수 없다”면서 “그동안 광주시민의 혈세로 운영된만큼 당연히 법인의 재산은 광주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광주시는 이 문제에 있어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인화학교 법인의 재산을 광주시민들을 위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에 의하면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27조에는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장현옥 jho93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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