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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환수 근거 마련대표발의 ‘건강보험법’ 본회의 통과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3.07.0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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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국회의원.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한 사무장병원·약국 등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를 강화하는 법안이 대안 반영돼 지난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보법’)은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의료법인의 명의 대여를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타인의 면허를 대여해 개설한 약국 등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규정됐는데도 이러한 불법의료기관에 대해 환수할 수 있는 법규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의료법·약사법)에 의해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했지만,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데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실제 2019년 대법원에서 환수처분 관련해서 법적근거가 없는 경우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도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강기윤 의원실에 제출한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환수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현재까지 환수결정된 금액은 약 3조 4,500억원이며, 이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고작 2,200억원으로 환수율은 6.44%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법개설기관의 실태와 건강보험 재정건정선에 대해 점검하여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건보법의 법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기금으로 불법의료기관의 부당이득금 환수율이 저조할수록 그만큼 국민 건보료 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조치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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