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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1차 이어 2차 선정
  • 이희내 기자
  • 승인 2023.07.0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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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이희내 기자] 대전시가 ‘드론특별자유화구역’(드론특구)으로 재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2차 드론특구'으로 대전시를 선정했다.

드론특구는 드론산업의 실용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이 드론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이다.

2차 드론특구는 전국 23개 지자체, 47개 구역으로 매 2년 단위로 갱신된다.

신규 개발 드론의 시험비행시 거치는 특별감항증명, 시험비행허가, 안전성인증, 비행승인, 전파 적합성평가 등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간소화돼 개발 기체의 실증기간을 약 5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

시 드론특구는 대전 3대 하천을 중심으로 모두 4개의 공역으로 구성된다. 지역적으로는 서구, 유성구, 대덕구에 걸쳐있다.

드론특구내에서는 참여기업에 한해 완화된 규제하에서 자유롭게 실증이 가능해 지역 드론기업의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는 지역내에 국가중요시설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위치해 있어 지역 대부분이 비행금지구역으로 묶여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에 규제해제를 적극 건의했고, 국토부가 이같은 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혀 관련산업 발전에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앞서 시는 2020~2021년 국토부의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과 2021년 행안부의 지역균형뉴딜 우수사례인 ‘드론하늘길 조성사업’, 지난해 방위사업청 공모사업인 '드론특화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올해 국토부의 ‘드론 상용화지원사업’에 지역기업 4개사가 선정된 바 있다.

한선희 시 전략사업추진실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드론과 도심항공교통(UAM)산업발전의 선도도시로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희내 기자  dlgmlso@dj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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