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창원국가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악취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적발업체 명단을 공개하는 등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창원시는 그동안 악취 민원이 계속 대두됨에 따라 악취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해 특별조사 및 중점 점검을 실시해 왔으나 계절적인 영향과 기상으로 인해 악취민원은 근절되지 않고 계속 제기돼왔다.
이에 창원시는 악취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악취발생우려업소 및 업종를 선정해 지난 10월 14일부터 악취민원 우려업소 위주로 단속함과 동시에 담당별 책임구역을 지정해 4개반 16명이 주?야간 공휴일 없이 단속을 실시한 결과, 10개 업소를 적발해 고발 및 사용중지 등을 비롯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그 명단을 공개했다.
특히 악취발생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28개 업소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을 촉구하면서 작업장 내 생산공정과 작업환경의 세부점검과 동시에 대청소의 실시로 악취가 유발될수 있는 모든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도록 하는 등 ‘환경수도 창원’을 위한 동반자적 노력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번 특별단속기간 중에 적발된 10개 업체 중 ▲(주)태주, 몽고식품(주), 대신금속(주), (주)대명창원공장 등 4개 업체는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권고’ ▲택티코(주), 한국씨엔비(주), 대신금속(주), 미래금속, 대경진공열처리 등 5개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나머지 1개 업체인 (주)메트로테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각각 경고 및 과태료(60~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중 대신금속(주)의 경우에는 악취방지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을 동시에 위반했으며, 택티코(주)는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의 설치운영으로 고발 및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다.
창원시 관계자는 “악취에 대한 단속은 이에 그치지 않고 악취민원이 근절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조치하고, 연말까지 특별단속도 병행해 계속 실시하는 등 위반업소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다”면서 “11월에도 경남도와 보건환경연구원, 창원시 3개 기관 합동으로 7개반 24명이 악취유발업소를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환수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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